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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택배 로봇 출현,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이 SNS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드론 준수사항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 고도에서 드론 사용이 금지된다고 드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택배용 드론 도입 소식도 전해졌다.



CJ그룹과 국민안전처가 지난 14일 재난발생 긴급 사태 때 드론 구호를 위한 ‘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자체 개발한 드론을 긴급구호품 전달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손톱 크기만한 잠자리 드론도 출현해 화제다.



최근 `KBS 뉴스’는 초소형(다운사이징) 첩보 로봇을 소개했다. 이 로봇은 머리에 감시 카메라를 달고 움직였다.



첩보용 로봇은 미군이 드론, 무인 항공기에 이어 심혈을 기울여 제작 중인 프로젝트다.



첩보용 로봇의 무게는 0.08그램에 불과하다. 또 1초에 120차례나 날개를 파닥여 수직 이륙, 측면 비행, 공중 선회도 구사한다.



미국 하버드대 로봇 개발진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에 진입해 피해를 측정하거나 사고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군 항공 기술자도 “F16 전투기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도 초소형 비행체는 건물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연기자 wowsports0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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