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인사권 관련 단협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경영권·인사권 등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 국제노동기구(ILO)에 이를 제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문제 삼은 단체협약 내용은 이미 대법원에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를 고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원에 대해 전직·전근·징계 조치를 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경영권·인사권에 속하는 사항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고치겠다는 단체협약 조항은 대법원이 적법하고 유효한 협약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서게 되면 "사용자들이 정부의 인센티브 유혹과 행정지도 불이익을 거론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것"이라며 "노사간 민주적 노동조건 결정을 봉쇄하려는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하게 교섭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규정 등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방침을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개최되는 ILO 총회 때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