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빈집이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빈집 철거 강제 조치에 들어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26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빈집대책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빈집으로 인한 붕괴사고와 치안상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발견할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제 철거 대상이 되는 빈집의 기준 및 규정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해 이날 공개했다. 이 지침서에는 빈집의 식별 기준, 평가 및 처리 등 빈집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기초에 큰 균열이 있거나 흰개미로 인한 건물 토대가 잠식되는 경우 철거 대상이 된다. 건물의 기둥이 기울어져 있거나, 옥외 계단이 부식된 경우, 지붕이 변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 총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일본 전국에 위치한 빈집은 약 820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지혜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