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조현아
사진=방송화면/조현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미국 민사소송은 배심원 재판으로 치뤄질 예정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여전히 민사소송은 남은 상태다.

박창진 사무장 측에서는 지난 4월 29일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던 바 있다.

피해 여 승무원 김 모씨 역시 최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오는 7월13일까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담당 판사와 협의했으며 이후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지만,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참석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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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