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하면 출국금지?(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 길]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된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계산
- 가산금, 1개월 내 체납액의 3%
- 100만원이상 체납시 최고 75%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확보 불가능
-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 금융제재
- 5억원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 명단공개 가능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임수향vs신세경, 19禁 볼륨 몸매 대결… 라디오스타-냄새를 보는 소녀도 화제
ㆍ"강용석 불륜 입증 사진 있어".. 강용석 반응은?
ㆍ로또 1등 38명, 한곳에서 구입한 사실 드러나.. 791억 어쩌나..
ㆍ男心 후끈 바디라인 초아 VS 임수향 몸매 대결...눈을 어디다 둬야 하나?
ㆍ"류현진 관절와순 파열 수술 성공적".. 언제부터 다시 뛰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 길]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된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계산
- 가산금, 1개월 내 체납액의 3%
- 100만원이상 체납시 최고 75%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확보 불가능
-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 금융제재
- 5억원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 명단공개 가능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임수향vs신세경, 19禁 볼륨 몸매 대결… 라디오스타-냄새를 보는 소녀도 화제
ㆍ"강용석 불륜 입증 사진 있어".. 강용석 반응은?
ㆍ로또 1등 38명, 한곳에서 구입한 사실 드러나.. 791억 어쩌나..
ㆍ男心 후끈 바디라인 초아 VS 임수향 몸매 대결...눈을 어디다 둬야 하나?
ㆍ"류현진 관절와순 파열 수술 성공적".. 언제부터 다시 뛰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