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에서 태업을 벌이고 ‘출근 거부’ 위협을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기업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임금, 노무 등 개성공단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남북 간 합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북측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로 (한국 측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일방적 임금 인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기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북측에 지난 3월분 임금을 내지 않은 몇몇 기업에서는 북한 근로자들이 부분적 잔업 거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날 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밝혀 ‘출근 거부’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