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세월호 피해·추모사업지원단이 14일 오후 제주도청 2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시행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피해지원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과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구조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9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등에게는 최장 2년 간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으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치유 휴직'을 보장하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최대 120만원과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60만원이 지원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피해 지원 안내 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설명회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열렸으며, 19일에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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