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책비의 경선 기탁금 사용 공금 횡령" vs "생활비로 써도 문제없다"

경남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경남315원탁회의'가 1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지사가 지난 11일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출처로 '국회 대책비'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원탁회의는 이날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공동 대표 6명의 명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홍 지사가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했다는 국회 대책비는 국회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의정지원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적 용도 외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여서 국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가 국회 대책비의 일부를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게 원탁회의 측의 견해다.

국회의원의 개인 급료는 세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원탁회의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며, 공직자의 잘못은 그에 맞도록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 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 수당이 나온다"면서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직책 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 하는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의심하는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라면서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온 것) 가운데 본인 활동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