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4일 어린이를 때리고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34·여)씨와 보육교사 황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의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2살∼3살 난 어린이 7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고 꿀밤을 때리거나 낮잠을 자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선생님이 때렸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은 부모들이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보육교사 3명이 부모들과 아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일부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간이 오래돼 자동 삭제된 폐쇄회로 CC(TV)화면 복구를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jhch79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