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단서 없어 돌파구 절실…'출구전략' 가능성도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분기점을 맞았다.

홍준표(61) 경남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리스트 속 나머지 인사들을 상대로 '제2라운드'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게 됐다.

14일 이 전 총리의 검찰 출석으로 리스트에 언급된 8명 가운데 금품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다음주께 두 사람의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면서 이후 수사 방향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나머지 6명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별수사팀 출범 때부터 애타게 찾은 '귀인'이나 '비밀장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적 진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성 전 회장의 두 핵심 측근은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우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한모(50) 부사장의 진술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문종(60) 의원의 2억원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서병수(63) 부산시장 등 리스트 속 다른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달자로 지목된 당시 수석부대변인 김모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연결고리'가 끊긴 상황이다.

금품전달 상황을 재구성하려면 물증과 참고인 진술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

2단계 수사가 필연적으로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점이 검찰의 또다른 고민이다.

조직적으로 거액이 움직이는 대선자금의 속성상 리스트 속 인물들만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야당 대선자금까지 수사망에 들어온다면 대대적인 수사팀 증원이 불가피하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데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어서 물증도 없다.

특혜가 있었더라도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범죄 혐의를 두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김기춘(76) 전 비서실장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성 전 회장의 메모 이외에 수사 단서가 전혀 없는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서면조사는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의혹이 만만찮은 데다 특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3번째 수사대상을 선정한다면 그만큼 수사 단서를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거나 홍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출구전략을 짤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