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이 지난 1일자로 단국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에 선임됐다. 안 전 차관은 산업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산업경제실장 등을 거쳤고 공직 생활을 마친 뒤 2011년 6월부터 6개월간 단국대 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지난 2월까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지낸 뒤 다시 단국대로 복귀했다.
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가 면허된 업무 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해당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초범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제주 한라산을 오르던 60대 관광객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17일 오전 8시 12분께 한라산 성판악 코스 4-21지점에서 등반 중이던 서울 거주 60대 관광객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가 쓰러진 지점은 성판악에서 약 5㎞ 떨어진 곳이었다. 해발고도 약 1100m 위치에 있다.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직원과 119구조대가 현장으로 이동해 즉각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A씨는 모노레일과 119구급 차량 등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한라산 일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기상 악화로 닥터헬기 등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한라산국립공원과 소방 당국은 "한라산 등산 전에는 반드시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한다"며 "한라산에서는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벌 옷과 비상식량, 생수 등을 챙기고 사전에 기상 상황과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한라산 탐방객 응급환자는 722명에 달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부인했다.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으로 다양했다.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