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지난달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응시 인원 2561명 중 1565명이 합격(합격률 61.1%)했다. 법무부는 작년 합격 인원(1550명), 응시생 실력 수준, 응시 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합격 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합격 인원은 25개 로스쿨과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로스쿨은 2009년 도입됐다. 법학만 공부한 사람으로는 국내 법률시장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지금의 로스쿨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다른 전문대학원과 비교해보면 로스쿨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시험 합격률이 9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인 61.1%는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로스쿨은 엄정한 성적 평가 및 학사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2000명이 입학하면 300명가량은 중도 탈락한다. 유급자 및 미수료자가 거의 없는 사법연수원과는 다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에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여러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 여건 등이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로스쿨 학생 499명(1~4기) 중 31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평균 합격률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사법시험이 경제적 약자가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법률시장 포화 상태 등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임료 부담이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감소할 것이고, 2020년에 50명을 끝으로 더 이상 수료자가 나오지 않는다. 연수원 수료자가 줄고 있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도, 법조인이 과잉 공급된다고 할 수 없다. 수요 부족이나 공급 과잉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는 것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로스쿨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명기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