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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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
![[이슈 & 포인트]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AA.9920420.1.jpg)
로스쿨은 2009년 도입됐다. 법학만 공부한 사람으로는 국내 법률시장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지금의 로스쿨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다른 전문대학원과 비교해보면 로스쿨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시험 합격률이 9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인 61.1%는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로스쿨은 엄정한 성적 평가 및 학사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2000명이 입학하면 300명가량은 중도 탈락한다. 유급자 및 미수료자가 거의 없는 사법연수원과는 다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에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여러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 여건 등이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로스쿨 학생 499명(1~4기) 중 31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평균 합격률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사법시험이 경제적 약자가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법률시장 포화 상태 등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임료 부담이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감소할 것이고, 2020년에 50명을 끝으로 더 이상 수료자가 나오지 않는다. 연수원 수료자가 줄고 있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도, 법조인이 과잉 공급된다고 할 수 없다. 수요 부족이나 공급 과잉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는 것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로스쿨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명기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