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보험료 2배?`··누구 맘대로? 여론 `부글부글`



(사진=연합 /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하면 보험료 2배?··"누구 맘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2028년 이후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가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덜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는 2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6.5%에서 2028년 40%로 낮추는 대신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2일 합의문에서 `실무 기구 합의안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했다.



뮨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 합의처럼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될 경우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이었던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에 불과해 실제 2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월 40만 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월 50만 원만 받게 된다.



문제는 현재 9%(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18만 원)인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만 소득대체율 인상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약 476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소득대체율 40%를 지향해도 2060년에 소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 50%를 추진하면 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현재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65년까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액수는 약 5317조 원이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지급해야 할 액수가 약 5981조 원으로 664조 원이나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소진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약 32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또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선 보험료율이 18.85%(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약 38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합의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우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히 국회를 찾아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세금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은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자신의 평균 소득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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