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87일간 직무가 정지돼 있던 한 총리는 이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붙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5개 소추 사유 중 1개 ‘위헌’ 판단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내란 가담·방조·묵인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등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 3가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 2가지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의 위법성만 인정했다.이들은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40여분 만에 마쳤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4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지만 이날은 모습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이 과정에서 계엄군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에 관해서도 함께 다뤄진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