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운영규칙 개정…주파수 조정에 한전 참여 허용

전력을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전력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주파수 조정(FR: Frequency Regulation) 참여를 허용하는 등 ESS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FR는 전력 계통에서 매우 짧은 시간 단위로 변하는 수요에 대응, 표준 주파수(60Hz)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순간적으로 맞춰주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성이 높고 안정적인 전력 시장 분야에 민간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ESS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기기인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SS를 핵심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 4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또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SS 분야는 향후 빠른 성장세가 기대되지만 현재 국내 ESS 시장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본격적 시장 형성 미흡 등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ESS 사업자들이 전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ESS를 발전 설비로 인정해 ESS에 저장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는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ESS를 활용해 FR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 이외 발전사업자와 민간 ESS 사업자들도 ESS를 활용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j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