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신용카드, 리스·할부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 심사가 다음달 1일부터 여신금융협회로 이관된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 권리·의무와 크게 관련 없는 약관을 여신회사에서 제·개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