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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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이하 `복지법인`)의 법인운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위원장 어용준)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전횡에 따른 비리 사실이 강서구청과 서울시청의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밝혀졌지만, "관계기관의 늑장행정과 일부 `정치세력`의 개입으로 오히려 `법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감싸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는 `3대 정치세력`은 서울시 정무팀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L의원측 및 재야 함세웅 신부 측.
노조는 "이들이 `복지법인` 대표이사인 박성구 신부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세력은 "박성구 신부의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자기 측 인사들을 `복지법인` 실무팀과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에 `낙하산`식으로 투입, 법인 이권을 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박성구 신부의 비리 은폐를 방조하고 법인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복지법인 대표에 대한 노조 고발과 서울시 감사 결과
`복지법인` 노조는 지난해 6월19일 관할기관인 강서구청 민원과를 통해 서울시에 박성구 신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진정서(접수번호 제10264호)를 제출했다.
산하 `노인양로시설 입소보증금의 임의사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으니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회복지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것.
당시 노조가 "감독관청이 조사해 달라"고 지목한 대표 박성구 신부 측의 비리 의혹은 ▷종교시설 건립비로 복지 후원금 부당 사용 ▷노인양로시설의 입소보증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후원금과 운영비의 부당 사용 ▷수익재산의 임의처분 및 불법전용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등 5대 항목.
노조는 또 2014년6월24일자로 박성구 신부 측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법으로 심판해 달라"는 초강수로 그에 따른 사건번호는 2014형 제58004호라는 것이 노조의 말이다.
▲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복지관의 직업 프로그램 및 기쁜우리복지관 입구
`복지법인의 파행적 운영과 대표의 사회복지법 위반행위 등의 전횡과 관련`한 노조 측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청과 강서구청은 2014년7월17일부터 7월24일까지 8일간 지도감독청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상급기관의 `특별감사`와 같은 성격. 그 결과 서울시 `합동지도점검` 팀은 다음과 같은 `9개 항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본 감사를 통해 확인된 금전적인 손실만도 7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열거해보면 ▷외부 후원금 사용의 부적정(7억5800만원) ▷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17억5000만원) ▷14건의 부동산 취득사항 미보고(경기도 가평군 요셉의집外) ▷복지법인 명의의 차입금 무단 사용 및 개인명의 무단 사용(8억원)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을 통한 법인 재산상의 손실(10억원) 등.
또한 ▷노인유로양로시설 내 불법시설 설치 및 분양계약 ▷상환금을 시설운영비로 지출(6억3300만원 법인재산 손실) ▷노인유료양로시설 입소보증금 무단사용(20억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위반(1억6900만원 재산손실) 사실도 적발됐다.
■ `복지법인` 정상화 조건인 서울시추천 이사선임에 `늑장 행정` 비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차원의 행정처분이나 검찰의 수사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이다. 우선 "대표이사의 해임을 검토하겠다"던 서울시의 태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불만.
그 결과 "박성구 신부는 `복지법인` 정상화에 나서기는커녕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이사 및 외부 공익이사, 퇴진을 요구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 대기발령 하는 등 보복인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자신과 가까운 함세웅 신부 측 인사 P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해 행정을 장악하고, 서울시의회 L위원장의 `힘`을 빌어 `문서수발대장` 등 박성구 신부 측에 맞서고 있는 법인 산하시설의 활동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를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통해 요구하는 등 정보수집까지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명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법인 이사회 구성의 1/3은 반드시 관할 감독청의 후보군 추천을 받아 외부추천 이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복지법인이 위법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법적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돼 올해 7월 위탁만료 예정인 산하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재수탁 신청을 서울시에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복지관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까지 불안정해졌다는 것.
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열린 `서울시 추천` 후보자선정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안건에서 `기쁜우리월드 복지법인 건`은 상정되었다가 제외되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원칙 없이 외부압력에 흔들려 행정능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즉 박성구 신부 측 인사들이 감독청인 서울시가 추천할 수 있는 `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후보자 추천` 심의 중 `복지법인`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친 박성구` 이사진 측과 `비 박성구` 이사진 측을 동수로 선임할 수 있게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제의했다가 `친박`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금년 3월31일에 있을 예정이던 이사추천 심의도 `친박` 측의 압력으로 돌연 취소되었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추천받아 선임하고 이사회 개최를 통해 법인 현안(부채상환 문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재수탁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할 긴급한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분명한 사유 없이 법인 안건의 상정과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서울시가 외부 정치세력 개입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과 압력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복지법인에게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서울시청 앞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가톨릭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시 합동지도점검팀의 `9개 항 확인서`가 나오자 8월22일자로 박성구 신부에 대해 "작은예수회 및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대표이사직 휴직"이라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라는 것. 그러나 박성구 신부는 아직도 가톨릭교단의 인사 조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 "갈등조정관을 선임하는 등 복지법인 해결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십억 원의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누적된 사실을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노조는 박원순 시장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서울시청 정무팀과 재야인사인 함세웅 신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울시의회 L의원 측이 박성구 신부 측과 정치적인 밀착관계를 형성, 박성구 신부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지난해 11월1일 나온 `사무국장 P씨 임명`사건이라는 것. P씨는 함세웅 신부 측근인사로, 함 신부가 학내분규를 겪었던 세종대학교 학교법인(대양학원)에서 관선이사 역할을 할 때부터 함께해온 인물이라는 설명.
또한 노조는 `복지법인` 문서수발대장 등 관련 자료제출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L의원 측에 "법인의 현안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기쁜우리월드 사무국.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나 장애인복지 문제 등의 표류로 직원들의 긍지와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된 불만이다.
하지만 서울시 정무팀의 입장은 다르다. 김종천 보좌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무팀이 특정 복지법인 일에 세부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외부인사인 함 신부 의견을 들은 바도 없으며, 복지 담당부서에서 갈등조정관을 선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L의원 측의 입장을 전하는 서울시의회 안병기 입법조사관 역시 "시 의회 관심사항 중의 하나여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이고, 그 사유를 일일이 노조에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무국장 P씨`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박성구 신부 측 임원이 한 명 많은 현재의 이사진 구성을 노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법인운영 정상화가 우선과제인 만큼 서로의 고소고발 건을 일괄취하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P씨는 또 "서울시의 지도점검 결과는 서울시 공무원이 노조 입장에서 작성한 편견으로 그에 대한 반박자료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서로 평행선인 셈. 노조는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 보호와 장애인들의 기초적인 복지 수호를 위해 여론에 다시 호소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치적인 목적과 이득에 흔들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이른바 `정치세력`을 겨냥한 제2차 대규모 시위 투쟁을 예고했다.
유승철기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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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전횡에 따른 비리 사실이 강서구청과 서울시청의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밝혀졌지만, "관계기관의 늑장행정과 일부 `정치세력`의 개입으로 오히려 `법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감싸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는 `3대 정치세력`은 서울시 정무팀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L의원측 및 재야 함세웅 신부 측.
노조는 "이들이 `복지법인` 대표이사인 박성구 신부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세력은 "박성구 신부의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자기 측 인사들을 `복지법인` 실무팀과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에 `낙하산`식으로 투입, 법인 이권을 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박성구 신부의 비리 은폐를 방조하고 법인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복지법인 대표에 대한 노조 고발과 서울시 감사 결과
`복지법인` 노조는 지난해 6월19일 관할기관인 강서구청 민원과를 통해 서울시에 박성구 신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진정서(접수번호 제10264호)를 제출했다.
산하 `노인양로시설 입소보증금의 임의사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으니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회복지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것.
당시 노조가 "감독관청이 조사해 달라"고 지목한 대표 박성구 신부 측의 비리 의혹은 ▷종교시설 건립비로 복지 후원금 부당 사용 ▷노인양로시설의 입소보증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후원금과 운영비의 부당 사용 ▷수익재산의 임의처분 및 불법전용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등 5대 항목.
노조는 또 2014년6월24일자로 박성구 신부 측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법으로 심판해 달라"는 초강수로 그에 따른 사건번호는 2014형 제58004호라는 것이 노조의 말이다.
▲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복지관의 직업 프로그램 및 기쁜우리복지관 입구
`복지법인의 파행적 운영과 대표의 사회복지법 위반행위 등의 전횡과 관련`한 노조 측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청과 강서구청은 2014년7월17일부터 7월24일까지 8일간 지도감독청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상급기관의 `특별감사`와 같은 성격. 그 결과 서울시 `합동지도점검` 팀은 다음과 같은 `9개 항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본 감사를 통해 확인된 금전적인 손실만도 7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열거해보면 ▷외부 후원금 사용의 부적정(7억5800만원) ▷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17억5000만원) ▷14건의 부동산 취득사항 미보고(경기도 가평군 요셉의집外) ▷복지법인 명의의 차입금 무단 사용 및 개인명의 무단 사용(8억원)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을 통한 법인 재산상의 손실(10억원) 등.
또한 ▷노인유로양로시설 내 불법시설 설치 및 분양계약 ▷상환금을 시설운영비로 지출(6억3300만원 법인재산 손실) ▷노인유료양로시설 입소보증금 무단사용(20억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위반(1억6900만원 재산손실) 사실도 적발됐다.
■ `복지법인` 정상화 조건인 서울시추천 이사선임에 `늑장 행정` 비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차원의 행정처분이나 검찰의 수사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이다. 우선 "대표이사의 해임을 검토하겠다"던 서울시의 태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불만.
그 결과 "박성구 신부는 `복지법인` 정상화에 나서기는커녕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이사 및 외부 공익이사, 퇴진을 요구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 대기발령 하는 등 보복인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자신과 가까운 함세웅 신부 측 인사 P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해 행정을 장악하고, 서울시의회 L위원장의 `힘`을 빌어 `문서수발대장` 등 박성구 신부 측에 맞서고 있는 법인 산하시설의 활동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를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통해 요구하는 등 정보수집까지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명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법인 이사회 구성의 1/3은 반드시 관할 감독청의 후보군 추천을 받아 외부추천 이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복지법인이 위법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법적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돼 올해 7월 위탁만료 예정인 산하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재수탁 신청을 서울시에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복지관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까지 불안정해졌다는 것.
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열린 `서울시 추천` 후보자선정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안건에서 `기쁜우리월드 복지법인 건`은 상정되었다가 제외되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원칙 없이 외부압력에 흔들려 행정능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즉 박성구 신부 측 인사들이 감독청인 서울시가 추천할 수 있는 `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후보자 추천` 심의 중 `복지법인`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친 박성구` 이사진 측과 `비 박성구` 이사진 측을 동수로 선임할 수 있게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제의했다가 `친박`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금년 3월31일에 있을 예정이던 이사추천 심의도 `친박` 측의 압력으로 돌연 취소되었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추천받아 선임하고 이사회 개최를 통해 법인 현안(부채상환 문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재수탁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할 긴급한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분명한 사유 없이 법인 안건의 상정과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서울시가 외부 정치세력 개입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과 압력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복지법인에게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서울시청 앞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가톨릭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시 합동지도점검팀의 `9개 항 확인서`가 나오자 8월22일자로 박성구 신부에 대해 "작은예수회 및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대표이사직 휴직"이라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라는 것. 그러나 박성구 신부는 아직도 가톨릭교단의 인사 조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 "갈등조정관을 선임하는 등 복지법인 해결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십억 원의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누적된 사실을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노조는 박원순 시장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서울시청 정무팀과 재야인사인 함세웅 신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울시의회 L의원 측이 박성구 신부 측과 정치적인 밀착관계를 형성, 박성구 신부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지난해 11월1일 나온 `사무국장 P씨 임명`사건이라는 것. P씨는 함세웅 신부 측근인사로, 함 신부가 학내분규를 겪었던 세종대학교 학교법인(대양학원)에서 관선이사 역할을 할 때부터 함께해온 인물이라는 설명.
또한 노조는 `복지법인` 문서수발대장 등 관련 자료제출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L의원 측에 "법인의 현안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기쁜우리월드 사무국.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나 장애인복지 문제 등의 표류로 직원들의 긍지와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된 불만이다.
하지만 서울시 정무팀의 입장은 다르다. 김종천 보좌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무팀이 특정 복지법인 일에 세부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외부인사인 함 신부 의견을 들은 바도 없으며, 복지 담당부서에서 갈등조정관을 선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L의원 측의 입장을 전하는 서울시의회 안병기 입법조사관 역시 "시 의회 관심사항 중의 하나여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이고, 그 사유를 일일이 노조에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무국장 P씨`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박성구 신부 측 임원이 한 명 많은 현재의 이사진 구성을 노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법인운영 정상화가 우선과제인 만큼 서로의 고소고발 건을 일괄취하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P씨는 또 "서울시의 지도점검 결과는 서울시 공무원이 노조 입장에서 작성한 편견으로 그에 대한 반박자료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서로 평행선인 셈. 노조는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 보호와 장애인들의 기초적인 복지 수호를 위해 여론에 다시 호소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치적인 목적과 이득에 흔들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이른바 `정치세력`을 겨냥한 제2차 대규모 시위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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