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오지에 사는 주민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가까운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수 있게 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 국방부에서 ‘국방부-강원도 간 응급진료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2009년 경기도와 취약지역 응급진료체계구축 협약을 맺고 시행중이다.

국방부는 강원도 의료취약지에서 민간인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군 보건의료기관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센터와 보건소, 민간병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의료기관의 진료를 돕기로 했다. 이와관련, 도는 응급의료기관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강원도는 장병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군 장병과 민간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말라리아 환자예방을 위한 공동방역,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윤석 보건복지관은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장병과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각종 사고나 질병, 재해가 발생할 때 민관군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국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