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 탁재훈 합의 이혼 사진=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탁재훈 합의 이혼 / 탁재훈 합의 이혼 사진=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탁재훈 합의 이혼

가수 탁재훈이 아내 이 씨와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 매체는 "탁재훈이 아내 이 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과 이 씨 측은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사항을 원만하게 풀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사소한 오해에서 불신이 시작됐었다"면서 "조정 기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 교육 등 양육에 관한 비용은 탁재훈이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남편 탁재훈과 여성 3명을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탁재훈이 나OO(79년생), 송OO(81년생), 전OO(88년생) 3명의 여성들에게 2011년경부터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해 주거나(1명),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2명),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원의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서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이상 3명 모두 해당) 수억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탁재훈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한 방송은 "이씨가 미국에서 거주한 3년 동안 56만 달러(약 6억 1000만 원)를 썼다. 월로 따지면 매달 1800만 원에 이르는 것. 이 돈은 탁재훈이 매월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