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특사를 앞두고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던 사실과 관련해 당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 아니냐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이 2차례 특사를 받은 것이 흔한 일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며 "거듭 사면을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 정부별로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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