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축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를 둘러싼 각종 진입규제는 무엇보다 심각하다.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을 비롯해 변호사법, 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은 모두 해당 자격증 소지자만 관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만, 회계사는 회계사만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법인의 대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다. 그런데도 이런 진입장벽을 높게 쳐놓은 것은 직역이기주의가 낳은 명백한 경쟁제한이다.
정부가 과거 수차례 서비스산업 선진화 내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진입장벽을 없애려 했던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련 이해집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와 국회의원들이 특정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래서인지 공정위도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완화 권고에는 매우 조심스런 모습이다.
이익집단의 ‘밥그릇 지키기’를 언제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 이제는 낡은 철밥통을 개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결과적으로 내수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