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언 기자 misaeon@
김병언 기자 misaeon@
'성매매 종사자들' '성매매 특별법'

9일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9일 제출했다.

이들은 대표자 김모(44·여) 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전제한 뒤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탄원서 낭독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앞서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판 대상이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