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기안전본부 함정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순경) 채용에 나섰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총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이며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조리관련 경력자이어야 한다.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운영지원계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61-288-2416



자료 제공 : 인사혁신처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한국직업방송 www.worktv.or.kr>


이용익기자 yi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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