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지 2년 이내 동일 단지에서 나온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판사)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2022년 8월 부모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3분의1, 3분의2의 지분을 받았다.A씨와 B씨는 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해 각각 1778만원, 3944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동일 단지 내 다른 매물(유사재산)이 2021년 3월에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2450만원과 4503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시했다.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평가기간) 해당 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이 평가기간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방국세청장 등이 그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엔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판
직장인들에게 4월은 월급 명세서를 보고 놀라게 되는 시기다. 매달 비슷하게 들어오던 월급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거나 늘 수 있어서다. 회사 실수나 급여 오류가 아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영향이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월급이 아니라 그보다 1년 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 실제 보수 총액을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한다.이 때문에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 부진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따로 정산할 금액이 생기지 않는다.실제 정산 결과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가운데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직장인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공단은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냈어야 할 돈을 뒤늦게 정산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월급이 오를 경우 제때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일일이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워서다.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지난해 소득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위한 토지라도 본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사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고양시 덕양구 등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본공사를 위해 약 4만9000㎡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 설치를 위해 별도로 약 2만8000㎡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도 받았다.이후 고양시는 본공사 부지뿐 아니라 임시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시행령상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였다.1심은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등을 근거로 임시시설 부지도 사업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사업부지'는 단순히 계획에 포함된 범위가 아니라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부지 밖에 있는 임시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본공사 부지 내 임시시설은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와 중복될 수 있어 면제되지만, 부지 밖 임시시설은 별도의 토지로 봐야 하므로 부담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