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의무직 공무원을(부이사관) 채용한다.



임용예정 직위는 일반정신과장이며 치료감호소에서 근무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이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의사면허증 소지 후 10년 이상 경력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다.



4월 1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110-3055



자료 제공 : 인사혁신처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한국직업방송 www.worktv.or.kr>


이용익기자 yi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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