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일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17∼18일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자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건은 사상 최초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인데다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심결이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제재 수위에 대한 이동통신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업계에서는 전례에 비춰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난 1월 기간은 다르지만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사운을 건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가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