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찬성 의원도 '가족 신고 의무'에는 회의적

새누리당은 27일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여 동안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휴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표결을 위한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비교적 더 우세한 방향으로 대야 협상을 위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조차 가족·친지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일 의총에서는 결론적으로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을 '가족관계 파괴법'이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찬반이 팽팽한 듯하다"면서 "일요일 저녁에 의총을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현주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찬성 반대가 반반인 듯하다"면서 "일요일 저녁에 모여 끝장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려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원안'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