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은 조합원의 돈을 예탁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돈을 받아 대출해주는 기본업무는 시중은행과 같다. 단위조합이 받은 조합원의 예금 가운데 대출자금과 운용자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앙회에 예탁하고, 중앙회는 이자금을 채권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단위조합에 다시 지급한다.

다만 시중은행이 수익을 내는 데 집중한다면 상호금융은 조합원 자금의 융통과 상환 과정을 관리하는 데 주기능이 있다. 이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축협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모두 마찬가지다. 상호금융의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고 각 조합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상호금융의 장점은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관계망’ 그 자체에 있다. 조합과 대출자 간 쌓인 신뢰가 시중은행과의 차별점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사업방식이나 규모, 구성원 등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해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해외에도 상호금융이 많다. 네덜란드의 라보은행은 농식품 분야에서 대표적인 글로벌 상호금융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6위에 꼽혔다. 프랑스의 농업계 상호금융인 크레디아그리콜은 프랑스 소매금융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표적 상호금융은 농협상호금융이다. 예수금 기준으로 전체 상호금융권에서 57.6%(작년 말 기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24.9%) 신협(12.5%) 수협(4.0%) 순이다. 상호부조적인 성격은 어떤 상호금융이든 비슷하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