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 SBS 방송화면 캡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 SBS 방송화면 캡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화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키로 하고 열람 대상은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 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설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정했으며 해당 영상을 유출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드디어 의무화가 되는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저거해도 솔직히 믿기는 힘들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