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의 긴 설 연휴가 끝난 뒤 오는 3~4월 두 달간 평일엔 법정 공휴일이 하루도 없다. 다음달 1일인 3·1절은 일요일과 겹친다. 지난해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3·1절은 대체휴일제 대상이 아니어서 대체휴일이 없다.

공휴일은 일요일을 비롯해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새해 첫날(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공휴일은 작년보다 이틀 줄어든 66일이다. 3·1절이 일요일과 겹치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일에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이다.

5월에는 어린이날(5일)과 석가탄신일(25일)이 각각 화요일과 월요일이어서 평일에 쉴 수 있다. 6~8월 중 법정 공휴일은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이지만 모두 토요일이다. 9월에 있는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27일이지만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추석 연휴 마지막날(28일) 다음날인 29일에 쉰다. 10월9일 한글날과 12월25일 성탄절은 모두 금요일이다. 각각 주말 포함해 사흘을 쉴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