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얼마?"…직장인, 국세청 접속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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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3일 오전 10시 22분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원(지난해 말 기준)이 국세청에 쌓여 있다.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으로 알려졌다. 1인당 9만3000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 "13월의 세금폭탄을 국세청 환급금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환급금 얼른 조회해봐야 겠어요" "국세청 환급금 얼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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