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은 16일 GS건설에 대해 법원의 개인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판결이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중립'과 목표주가 2만8000원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 15명이 2013년 10월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GS건설의 2012년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4억2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항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효 연구원은 "법원의 판결 결과는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준 내용"이라며 "GS건설이 항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적으로 집단소송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며, 소요시간과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연구원은 "만약 최총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결정된다면 재무적 부담은 발생하겠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며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 있으나, GS건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