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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