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에 따른 3년치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사업장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는 달리 회사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계는 3년 소급분이 적용될 경우 48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