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재판부가 항로 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바로 이 `항로 변경죄`의 인정 여부였는데요.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인정 여부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항공법상 항로의 의미가 통일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항공기가 지상 이동로를 제외한 공로 즉 하늘길 만을 항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륙을 위해 항공기 엔진을 켠 이후부터는 운항 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건 항로 변경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항로 변경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평소 분위기상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당시 항공기 기장의 말을 인용하며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항 당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기장에게 항공기를 돌리게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에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증거 인멸과 거짓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강요죄와 증거인멸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탁재훈, 티파니-김아중 루머 재조명… 아내 진보식품 이효림과 이혼소송
ㆍ`압구정 백야` 백옥담 몸매 노출, 수영장 노출 이어 선정성 논란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엠버 신곡 `SHAKE THAT BRASS` 공개, 치마 입고 춤까지?
ㆍ서지혜 "이태임 부러워, 수술할까 생각했는데"…어느 부위인지 보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