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 내용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기존 상품의 30% 수준으로 낮춘 실속형 실손보험이 내년 1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기존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한 대신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공보험도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부문)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젊은 연령층의 가입자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면 바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상품구조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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