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의사를 상대로 ‘접대등산’을 하다 숨진 의약품업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0일 “의약품업자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것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업무를 전담한 A씨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일이었다. 서류 발급 등 의사들의 잔심부름을 했고 의사들의 출장길에는 운전도 대행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