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언론인 포함을 반대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 제4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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