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조직적 공모 관련 `결백함`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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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6일 삼성-LG 간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직적 공모를 했다는 점은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수원지법의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날 기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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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날 기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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