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근로자들이 르노삼성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제가 된 상여금, 문화생활비 등에 대해 고정성이 없는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5일 르노삼성 근로자 23명이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중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급여지급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지급기준 기간 말일인 홀수 월 말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됐거나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확립됐다”며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은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업적 성과 등 기타 조건을 불문하고 일을 했다면 그만큼을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고정성이다.

재판부는 “문화생활비는 월 15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의 급여지급 규정은 15일 근무를 기준으로 문화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근태처리 기준에서는 월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문화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실제로도 피고는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문화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원고 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배석준/창원=강종효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