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A스팩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스팩의 전 대표이사는 스팩이 비상장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A스팩 주식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거래해 모두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국내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후 금융감독당국이 스팩의 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팩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 회사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한 후 우량기업을 3년 안에 합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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