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썩은 이 없나” >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3일 열린 취학아동 건강마당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치과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썩은 이 없나” >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3일 열린 취학아동 건강마당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치과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임산부가 초음파검사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내는 진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또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시술은 2017년, 어린이 충치치료와 성인 고도비만 수술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 시급한 건강보험] 제왕절개 환자부담 150만→24만원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25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내년부터 임산부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와 상급병실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개인 부담이 크게 축소된다.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재 20%에서 5~10%까지 낮아진다.

예컨대 조기진통으로 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제왕절개 후 7일간 입원한 31세 임산부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15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초음파검사와 상급병실료, 제왕절개 비용 중 상당액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 진료비가 57%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과다했다”며 “2017년부터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 의료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말기 폐암 환자의 경우 현행 제도 아래선 평균 728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이 44만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레진치료에도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어린이 600여만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구강질환”이라며 “12세 이하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체질량지수(BMI) 40이 넘는 고도비만에 대해서도 위 축소 수술 등 수술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병적인 고도비만은 일반적인 치료법에 한계가 있어 수술 요법이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수술비가 수백만원에 달해 저소득층은 수술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키 170㎝인 사람이 BMI 40이려면 몸무게가 117㎏은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5%에서 2018년 68%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5년간 1조4000억원가량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