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급한 건강보험] 제왕절개 환자부담 150만→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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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난임시술·어린이 충치치료
2017년부터 단계 적용키로
난임시술·어린이 충치치료
2017년부터 단계 적용키로

![[수술 시급한 건강보험] 제왕절개 환자부담 150만→24만원](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AA.956665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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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레진치료에도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어린이 600여만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구강질환”이라며 “12세 이하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체질량지수(BMI) 40이 넘는 고도비만에 대해서도 위 축소 수술 등 수술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병적인 고도비만은 일반적인 치료법에 한계가 있어 수술 요법이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수술비가 수백만원에 달해 저소득층은 수술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키 170㎝인 사람이 BMI 40이려면 몸무게가 117㎏은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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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