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월급쟁이 실질 稅 부담 계속 늘고 기업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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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p 상승했다.
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 당국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35%→38%) 등으로 근소세 실효 세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세의 실효 세율도 근소세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 2011년 18.19%에서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올랐다.
그러나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년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p 떨어졌다.
조세 당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실효 세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포함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17.1%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 실효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이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내려갔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하락했다.
이런 통계는 결국 월급쟁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세 전문가들과 야당이 법인세 등 증세를 주장했고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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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 당국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35%→38%) 등으로 근소세 실효 세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세의 실효 세율도 근소세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 2011년 18.19%에서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올랐다.
그러나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년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p 떨어졌다.
조세 당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실효 세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포함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17.1%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 실효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이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내려갔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하락했다.
이런 통계는 결국 월급쟁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세 전문가들과 야당이 법인세 등 증세를 주장했고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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