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지구 내 아우디 정비공장의 건축허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9일 방모씨 등 내곡지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아우디 주차장·정비공장 건축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옳다"며 서초구청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 측은 현재 70% 정도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된 정비공장을 완성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우디는 자동차영업소와 주차장, 정비공장을 갖춘 `아우디센터 강남`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 말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주택지구 한가운데 위치해 초등학교, 유치원과도 가까운 이 건물이 들어서면 1일 발생교통량이 1천500여대로 예상되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분진과 소음,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이 배출될 것이라며 건축을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지구계획이 주차장용지에 허용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건물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면서 신규 주차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의 경우는 소송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실제 주민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아우디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항소심 시점에 내곡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이전 패소 부분까지 승소로 판결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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