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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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8일 쌍용건설이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은 29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 본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3년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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