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리츠산업 다각화와 대형리츠 육성을 위해 전문운영업체 위탁 경영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리츠 공모 의무기간도 기존 1년 반에서 3년으로 늘리고, 상장요건도 기준도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됩니다.
리츠가 안정기를 거친 뒤 규모를 키울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도 완화하고, 업종별 사업능력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적인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부 알선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중개법인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매물을 매매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개인중개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법안을 제출하고 검증된 중개법인이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진짜사나이 여군특집2 `반전볼륨` 이다희vs `뽀뽀녀` 윤보미
ㆍD컵 볼륨 한그루 비키니 공개! 중국어+무술까지? `완벽해`
ㆍ총 당첨금 668억! 로또 1등 당첨자 리스트 공개 돼..
ㆍ"2015 쌍춘년 경사났네~" 손수조-문성민-이세은, 결혼 발표`깜짝`
ㆍ연말정산 오류 확산, 290만명 재신고 해야..직장인들 `분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