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츠의 투자대상이 업무시설에서 호텔이나 상업, 물류시설까지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산업 다각화와 대형리츠 육성을 위해 전문운영업체 위탁 경영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리츠 공모 의무기간도 기존 1년 반에서 3년으로 늘리고, 상장요건도 기준도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됩니다.



리츠가 안정기를 거친 뒤 규모를 키울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도 완화하고, 업종별 사업능력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적인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부 알선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중개법인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매물을 매매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개인중개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법안을 제출하고 검증된 중개법인이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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