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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 수요조사부터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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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위해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금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과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은 추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이미 지난 2001년과 2008년 도입이 검토된바 있지만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금융실명제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어, 아직 성공을 장담하긴 이르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인터넷은행이 인터넷뱅킹과 차별화되려면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라는 커다란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데, 이게 쉽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좌개설시 반드시 대면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금융실명제법도 개정이 쉽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본인 확인 요건을 완화시킬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인터넷 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보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이 적어 1% 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은행 점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365일 본인이 편한 시간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편의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와 비슷한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고, 교보생명이나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들도 온라인 자동차 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실패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지금도 인터넷뱅킹 자체가 워낙 발달돼 있고 은행 지점도 많아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기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사업부를 두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저금리로 제공한다면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 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 등이 애니카 다이렉트 사업부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부터 하는 게 상식인데, 해외 사례만 앞세워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요자들의 의견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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