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사진= KBS 방송화면 캡쳐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 KBS 방송화면 캡쳐
임영규 집행유예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햇다.

앞서 지난해 10월 임영규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임영규는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지난 7월에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한두번 그런게 아니구나", "임영규 집행유예, 전과가 9범이라니", "임영규 집행유예, 완전 범죄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