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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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관계자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발단과 경위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일반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이라며 "지상 이동구간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건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항공기가 움직인 거리는 17m 정도로 계산됐고 통상 푸시백(견인차에 이끌려 활주로 이동하는 것) 이동거리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승무원의) 하기를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램프리턴에 대한 의식과 항로변경의 고의도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었고 여모 상무와의 공모로 평가될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들어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 혐의도 `사실이 맞다고 해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될 정도의 폭행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쑥색 수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채 공판 내내 앉아있었습니다.
증거인멸 등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 승원부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4) 측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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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관계자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발단과 경위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일반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이라며 "지상 이동구간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건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항공기가 움직인 거리는 17m 정도로 계산됐고 통상 푸시백(견인차에 이끌려 활주로 이동하는 것) 이동거리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승무원의) 하기를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램프리턴에 대한 의식과 항로변경의 고의도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었고 여모 상무와의 공모로 평가될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들어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 혐의도 `사실이 맞다고 해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될 정도의 폭행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쑥색 수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채 공판 내내 앉아있었습니다.
증거인멸 등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 승원부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4) 측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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