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 도주선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장은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평가도 나왔다.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 5~20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한 형량이 바뀔지도 관심사다.

피해자 가족들도 단체 방청할 예정이며 1심 때처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재판 실황이 중계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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